
시는 이번 점검대상으로는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특히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김문년 식품안전담당은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며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