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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쪽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2-05 12:14:30
  • 수정 2015-02-05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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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시장 안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며 특히 풍천면과 풍산읍을 비롯한 경북도청이전지 주변지역과 최근 투기 조짐이 있는 송현동과 옥동 등 서쪽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해 안동세무서와 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모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내용에 따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마동렬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 근절과 부동산 거래 신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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