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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개정사항 안내
  • 차준영 기자
  • 등록 2015-02-0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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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지난달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 등 개정된 법령사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는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포함한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필히 설치해야 한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은 “공사장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용접 등 불꽃을 발생하는 작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곳인 만큼 화재 발생의 위험 또한 매우 높다”면서 화재 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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