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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난안내도 확인으로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세요 (백형환 창녕소방서장)
  • 차준영 기자
  • 등록 2015-02-05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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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설비뿐 아니라 피난 시설ㆍ설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업소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일어난 다중이용업소 화재 중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탈출구 등 피난시설이나 탈출을 유도하는 피난설비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 탈출 시간 단축에는 주출입구ㆍ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유도등ㆍ비상등ㆍ비상벨ㆍ피난안내도와 같이 어둠 속에서 신속한 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피난설비를 추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 및 대처방법,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만약,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반면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 보완 측면에서 관련법규를 보완, 신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인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입구 또는 구획된 실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의 비상구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생활화와 그 실천만이 해답이다.(백형환 창녕소방서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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