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단지별로 입주기업 안전관리 관계자와 합동으로 소화전 주변 적치물 방치 여부, 해빙기 대비 비탈면 및 흙막이 등 사고취약시설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에도 영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지내 소화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동결된 소화전에 해빙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장이 밀집된 산업(농공)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입주기업과 함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