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대사업의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히 임대하는 사업이다.
2인 이하 가구에는 50㎡이하 60호, 3~4인 가구에는 80㎡이하 10호, 5인 이상 가구에는 80㎡초과 10호를 제공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재계약 9회가 가능해 입주자격이 유지되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