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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허가 관련 민원상담 시민편의' 시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1-30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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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Stop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서비스 시행
  •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공장등록, 환경·산림민원 등



구미시가 인·허가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평일 근무시간,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One-Stop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대상은 시민만족과 민원업무인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공장등록, 환경·산림민원 등으로서 예약은 전화(054-480-5304)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야간상담으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전준비로 더욱 신속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구미시 민원실에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부자원봉사자들의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실 휴게공간에 북카페를 만들어 방문객의 여유 시간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줌으로써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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