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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나라 부실공사, 입찰공고부터 의혹 일어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1-30 14:27:15
  • 수정 2015-01-30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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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연찮은 입찰 재공고와 정해주지 않은 자재와 단가


故 권정생 선생의 문학세계를 기념하기 위한 ‘권정생 동화나라’(이하 동화나라)가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약관계에서 석연찮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본지의 ‘권정생 동화나라, 곳곳에 드러나는 부실’ 보도에서는 동화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부실공사를 제기했다. 또한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故 권정생 선생의 문학세계 이해와 어린들을 위한 문화체험 학습의 장으로는 시설이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동화나라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나 관련 서류인 공종내역서에서 석연찮은 내용들이 파악됐다.

같은 입찰참가자격 재공고

안동시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조달청에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강아지똥 동화나라 조성 건축공사’를 위한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하지만 당일 이를 취소하는 ‘공사 전자입찰 취소 공고’를 게시했다. 취소사유는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재검토’였다. 그러나 11월 20일에 발표한 재공고 내용에는 15일에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했다.

안동시가 발표한 입찰참가자격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로써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회계과 담당자는 “처음 두 가지 자격요건으로 나누었지만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자격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해 취소공고를 내게 됐다”며 “하지만 건축공사와 전시시설공사의 설계도와 산출내역서가 분리돼 있어서 처음과 똑같이 공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참가자격조건은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의 발주공고와 비교가 됐다. 우선 같은 부서에서 실시한 같은 해 12월 11일자 공고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 음악교육관 신축 건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서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로써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만 제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청송군에서 공고한 진보면의 ‘객주문학관광테마타운 문학교실 리모델링 건축공사’에서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로써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만 제한했다.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전문회사들의 제안공모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간혹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제한 한다든가 제품에서 특정업체 상품을 특화시켜 지목하는 방법들이 동원된다”며 “공문서를 재공고 할 때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꼬집어 말했다.

비교되는 공종내역서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나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거나 낙찰자에게는 공종내역서라는 것을 교부한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일종의 공(空) 내역서다.

이 공종내역서에는 공종별 자재와 각종 단가의 기준이 되는 호표와 자재번호, 관·사급자재들이 표시된다. 공사를 위한 일정기준의 단가와 자재들이 표시되게 된다. 하지만 동화나라 건축공사에서는 이런 호표와 자재번호 없이 내역서가 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재와 단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자재품질이나 가격은 업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이미 동화나라가 부실공사라는 사실로 보도된 뒤 시장은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감사 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한 뒤 각종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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