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튜닝의 합법적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무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단속시 피해의 몫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간소화된 절차로 자동차 튜닝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은 이후 정비업체에서 튜닝작업을 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절차가 종료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구조변경 후 주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안동시는 간소화된 절차로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을 기대하면서도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