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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튜닝 '범죄행위'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1-21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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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불법 튜닝차량 단속 나선다

 


안동시는 최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에 점차 증가하는 불법구조변경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HID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17배 이상 밝기가 높아 상대방 운전자의 사물 식별 능력을 저하시켜 대형사고의 주범이 된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은 설치할 수 없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우렁찬 배기음을 '멋'으로 생각하고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요란한 굉음을 자랑하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 역시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철제범퍼 장착 ▲차체 높임 ▲돌출 타이어 ▲견인고리 설치 ▲승차장치 임의개조 ▲밴차량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의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기섭 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개조차량들은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서 "이는 범죄행위로써, 앞으로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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