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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방지, 모든 차량・종사자 '36시간 이동중지'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1-17 02:08:52
  • 수정 2015-01-17 0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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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관련 닭・오리, 소・돼지 등 우제류 차량・종사자 이동제한
  • 가금류 관련 농장주, 수의사, 수집・중개상, 관련 운송자 등
  • 이동중지 명령 위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상북도 구제역・AI방역대책본부는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 관련 모든 차량 및 종사자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 관련 농장주, 수의사, 수집・중개상, 관련 운송자 등,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종계장・부화장, 컨설팅・기자재 등 축산관련 모든 시설 및 차량, 종사자는 이동중지명령 해제 시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이들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 중 명령이 발동되면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축산관련시설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동기간 동안 소・돼지 등 구제역 관련시설・차량의 운행도 전면 이동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 가축・분뇨・사료 뿐만 아니라 약품・기자재・용역・컨설팅 업체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차량・시설이 포함되며 이동제한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해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인다.

 

다만, 가축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방역조치를 취한 후 이동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 부산 강서, 경지 여주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특히 발생농장의 경우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 도래지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겨울철새 서식기간으로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결과 7차례에 걸쳐 고 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독일, 네델란드, 캐나다, 미국,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일본,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생되고 있어 오염원 유입과 순환감염을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전국적인 확산가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방역대책본부는 축산농가를 비롯해 관련업체 종사자들에게 이동중지 및 제한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일시 이동중지라는 초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방역현실을 감안해 효율적인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동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 등 축산시설, GPS정보를 이용하여 관련차량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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