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개정되는 소방시설법 안내’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