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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금연지도원 효과에 의문 제기돼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1-12 18:28:27
  • 수정 2015-01-12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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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보건소, 시민들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부탁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2014 하반기 금연캠페인 포스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금연지도원 제도가 안동시에서도 운영될 방침이지만 부족한 예산과 단속요원들의 어려움으로 효과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1월 9일 ‘안동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월 12일 안동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우선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의 경우 단속을 시작하면 3개월 연속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연지도원은 일정교육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시의 경우 금연지도원 인원에 비해 단속대상이 많고 단속일수도 짧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 전체 단속대상은 5,102곳으로 1인당 2,551곳에 달해 단속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예산이 1인당 300만 원으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일당 4~6만 원을 계산하면 한 달 20일 기준 약 3개월 정도만 운영할 수 있다. 상시 운영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금연지도원은 단체장이 위촉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담당자는 “공무원들이 PC방 같은 곳에 단속을 나가보면 위반자들이 상당히 신경질적이다”며 “한정된 국비지원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단속하진 못할 실정이므로 단속지도원들이 활동하면 시민들의 법질서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 미만 업소에서만 허용됐던 흡연이 금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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