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윤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먹거리 안전과 검역, 위생, 방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로 지속적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 농식품부 내 검역과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의 기능 부재를 문제삼았다.
현행 가축질병방역체계를 들여다 보면 동물전염병의 방역 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구제역이나 AI발생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사결정 권한 없이 조사와 자문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현장지휘아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와 이원화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발생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백신접종 책임이 농장주에게 있어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여부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백신 여부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백신접종 후 항체생성률은 소 94.3%, 염소 77%에 반해 돼지는 51%(축산검역본부/2014.01~11월기준)로 충분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백신 접종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도입된 스탠드스틸(Standstill, 이동중지명령 : 최대 96시간동안의 발병지역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통제명령)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탠드스틸 대상자들의 이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나 초기에 타 지역으로 확산이 시작됐을 때 이를 활용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축산관계자의 중국, 베트남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국 여행에 관한 관리와 명단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시 검역당국에 신고 및 신체와 소지품에 소독조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의 경우 농무성 산하 청급의(차관급) 동식물검역소(APHIS 본부)와 생물안전청(BA)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검역소에 대한 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역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국내에도 중앙검역·방역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며 농림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