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2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경 안동시 동부동 한 골목길에서 부인 명의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차로 행인 B씨(61.여)를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에게 “주차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경찰 기록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고 지난 2008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한 차례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