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지원, 잠적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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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심재술)는 지난 16일 “대전지법홍성지원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중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박모(43세)씨에 대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모씨(43세)는 2006년 10월 전주지법군산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판결 받았으나, 신고치 않고 도망하여 금년 7월 지명수배 검거되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로 하고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잠적하는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재판부(홍성지원 형사2단독)는 주문을 통해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하고,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재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이유를 밝혔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된 박모씨는 형집행자로 분류돼 검거 시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그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하여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잠적하는 사례가 있어,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최근 법무부에서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성보호관찰소장은 “박씨의 경우처럼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중인 자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없이,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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