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장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면적으로 공동 참여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펼쳐가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을 지역에서 아무리 외쳐도 중앙정부와 정치원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특히 "실효성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참여와 공동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4대 협의체의 공동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은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명재 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과 함께 지방분권특별위원으로도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