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1997년 3월 12일 최초 구성
2014년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8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1997년 3월 12일 최초로 구성됐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지역 내 투자기업 지원 관련 심의 등 포항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위원회(위원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환경, 화학, 토목, 수자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포항시의원, 포항시 관련부서 국장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 조례에 의거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통찰력을 발휘해 포항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포항시 주요 쟁점사업 중의 하나인 청소과에서 제출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관련 혐기성소화조 설치 에너지화 사업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