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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 청사 부지개발 가능해 진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4-11-20 0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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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대구시 산격동의 경상북도 현 청사

도청이전지의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723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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