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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시대에 맞는 선거구 획정 절실하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4-11-06 15:53:21
  • 수정 2014-11-06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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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과 정책에 맞는 상생 고려해야

▲경북도청도의회신청사전경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내년이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북부지역민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 1이 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의 경우 총 15곳의 선거구 중 상한 초과 1곳(경산·청도)과 하한 초과 6곳(영천, 상주, 영주, 김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을 포함 총 7곳을 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한 지역구별 의원들의 기 싸움과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여론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내년 7월이면 경북 신도청이 이전하게 되는 안동·예천은 예천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 나누기에 설왕설래가 많아지고 있다. 

이중 지난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 행정통합권고지역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인 안동·예천의 통합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론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과 문화권을 감안해 상주·문경과 영주·봉화를 한 지역구로 제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경북으로써는 선거구가 2~3석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전체선거구를 놓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특성은 무시하고 인구만을 가지고 판결한 만큼 지역에서라도 최대한 비인구적인 요소들을 감안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북부지역으로서 신도청 이전은 우선적으로 북빈남부(北貧南富)라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깨고 미래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과 계기 마련을 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선거구 조정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신도청이 들어서는 안동·예천은 각자의 셈법과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 등으로 통합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방과 대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 중 최근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역 간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웃한 시·군 간 기초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의 경우 농어촌생활권인 성주·고령, 의성·군위, 영양·울진·영덕, 도·농 연계생활권으로 영주·봉화, 상주·문경·예천, 영천·경산·청도, 중추도시생활권에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포항·경주·울릉·영덕·울진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이는 통근·통행권,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산업 연계 구조, 문화적 동질성 등을 토대로 시·군간 자율적 합의 결과에 따라 총 9개의 생활권을 구성한 것이다. 

이렇듯 비슷 같은 지역구가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틀이 짜여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신도청 이전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안동·예천으로써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혜를 챙길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예천군과 의회 이전을 고민하던 안동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온전한 미래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무엇인지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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