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산림청은 이날 심의회에서 도시와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에 대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연차별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인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방 확충 및 집중관리'를 위해 사방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