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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예방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토록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전업농가(1,000두 이상)와 소규모농가(1,000두 미만) 모두 자가접종이 원칙으로 한돈협회를 통해 소규모농가에 대해 백신이 지원된다.
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지난 의성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장과 도축장에서의 항체형성률이 소 80% 미만, 번식돈 60% 미만, 비육돈 20% 이하, 염소 60% 이하로 나올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거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시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정기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