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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의무화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4-10-20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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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소방서, 개정 법령 홍보 나서

 


내년 1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7 공포, 7.8 시행)됨에 따라 안동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현재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축사 유도등 설치완화 등이다.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읫 ㅣㄹ무교육 강화 등이 개선됐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소방관계 법령에 대처하는 관계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령개정사항과 주요 소방시책 등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민원 불편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054-855-8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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