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한국담배협회는 최근 정부의 2,000원 담뱃세 인상과 관련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원대의 손실보전액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 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으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라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의 제조 원가 상승분과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다"며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크다"며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대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실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게 되고, 설령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해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이 약 462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내 담배 제조·판매사가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담배 협회는 물론 담배 제조사들은 이런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사전에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