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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특별안전대책 추진
  • 차준영 기자
  • 등록 2014-10-13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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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농가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한 반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 교육 및 예방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화목보일러는 장작 등에서 불씨가 날리고 연소 중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퇴적돼 그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연통 온도를 과열시키고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에 제정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은 우리나라의 주택구조와 생활습성을 고려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고 설치기준을 정립해 그동안 미비했던 안전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할 것과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토록 했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은 "연료비가 다소 절감되는 화목보일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연통 청소와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적치 하지 말고, 보일러실 근처에 방화수와 소화기를 항시 비치해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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