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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안전공단, '해빙기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 김정현 기자
  • 등록 2007-02-28 0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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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리는 날씨, 안전 조심 -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자료가 건설현장에 보급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온도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토사붕괴, 가설구조물 등의 붕괴사고가 예상됨에 따라「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에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업종 재해현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지반 및 터널 굴착작업과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설 구조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주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공단 홍경표 건설안전실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장에서는 작업전 현장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상한 징후가 발견될 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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