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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장애인 돈 횡령·· '몹쓸' 건설업자 구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4-09-17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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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형제 퇴직금 및 아파트 판매금 개인용도로 사용

 


형제 장애인 2명을 보호하면서 퇴직금과 아파트 판매금을 자신의 건설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건설업자 A(52)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와 C씨는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신 지체 3급 장애인으로, 피의자 A가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 숙식 등을 제공하며 같이 지낼 것을 제안해 생활을 시작했다.

 

A는 이들 형제 중 동생인 B씨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3천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의 지인 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면서 자신의 건설회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 21회에 걸쳐 2천700만원을 사용했다.

 

또 형인 C씨의 소유로 아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한 A는 아파트를 팔아 고물상을 지어준다고 유도, 자신의 지인에게 3천만원에 매매시켰다. 또 C씨의 적금 400만원을 해약하는 등 10회에 걸쳐 2천200만원을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장애인 형제가 "좋은 형님이다, 왜 조사를 하느냐, 처벌을 하지 말라"는 등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횡령했음에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는 피해자들의 정신 상태를 이용해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A는 자신이 조사 받을 때 (피해자 형제에게)술을 마시고 경찰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형제에게 관계당국의 협조를 구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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