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수산분야는 기본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업・어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했으며, 또한 개별 법률마다 수산업의 정의가 상이하여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분리해 수산분야 여건에 맞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수산업을 “어업, 가공․유통산업, 소금산업 및 수산 관련 산업”으로 정의하여 전후방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기본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
이 밖에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수산인력 육성,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보호,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통일 대비 남북한 수산협력 등을 규정하여 향후 수산업과 수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수산업은 어업 생산, 가공・기자재, 유통・R&D 등 1~3차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이지만 그 간의 수산정책은 어업 생산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다며, 수산통계 역시 매우 미흡해 연근해어업 경영자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어가인구가 수산업 전체 종사 인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산업・수산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어업 생산 뿐 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수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윤옥, 이에리사, 신경림, 류지영, 조명철, 김상훈, 손인춘, 서용교, 이자스민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