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41억원 부과에 이어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3,269건, 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11.03%) 등으로 전년대비 약 9%정도 증가 하였으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년세액 10만원 초과 건에 대하여는 7월 1/2, 9월 1/2를 각각 나누어 부과하며 이번 9월이 2기분에 해당된다.
특히 창녕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생태관광부분에서 우포늪이 한국관광의 별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고지서 여백에 “창녕의 우포늪! 한국관광의 별이 되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우포늪을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포늪의 청정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창녕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산세 납부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글귀가 아닌가 생각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로 군재정의 주요재원임을 강조하면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