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안동대 예산·회계 6건, 연구비 8건 등 총 23건 지적
국립 안동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총 23건의 지적을 받아 주의, 경고, 시정, 경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동대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인사·복무 3건, 입시·학사 4건, 예산·회계 6건, 연구비 8건, 시설·기자재 2건 등 총 23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연구비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컴퓨터공학과 A 모 교수 등 8명이 직급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자신의 가족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1억2천3백여만 원을 챙겨 교수들에게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회계 관직이 없는 23개 연구소에 예산 3억2천4백87만4천원을 배정·집행해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소 경비를 집행도록 조치됐다.
이외에도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여비 4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B 모 교수에게는 경징계와 함께 전 산학연구지원과장 행정사무관 등 3명에게는 경고 처분하고 여비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회계부문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교직원에게 학사 및 학생지도 업무 수행명목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학사업무지원비 22억4천2백35만6천 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지원비 지급 중단을 처분했다.
입시와 관련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수시모집에서 대학입학 전형일정 이전에 학생 31명을 사전 선발해 관련학과 교수 3명이 경고처분을, 2013학년도에는 4개 종목 10개 대회에 체육특기생을 출전시키면서 출전계획 승인 및 공결처리 절차 없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통보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과대학교의 감사 결과와 함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