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에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 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안전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