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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8-18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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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해당되며,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및 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계획이다.

반면,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3분기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커 부착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30-1206)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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