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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한다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14-08-14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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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분야별 담당과장 및 읍면동장 참석
  •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문경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자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분야별 담당과장 및 읍면동장 등 31명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유형별 분석을 기초로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거주지 불명에 따른 체납자는 직접 발로 뛰는 행정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안효영 문경시 부시장은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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