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은 지난 2일 대구의 한 대학교 인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한 K씨(여·23세)를 11일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일 밤11시54분쯤 대구 소재의 대학교 인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했다.
K씨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1회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학교주변 신변종 퇴폐업소 등 기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