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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강력 징수
  • 편집국
  • 등록 2007-10-17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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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납부해야 할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00건에 약12억원(완산 607백만원,덕진 585백만원)을 부과했다.

납기가 만료된 10월1일 현재 876백만원이 납부되고 623건에 316백만원이 미납되었다. 이는 작년도 80%의 징수에 비해 징수 실적(73%)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전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623건, 316백만원에
대해 지난 15일경 독촉장을 발부,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고 납부를 권유할 예정이다.

만일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도시교통 정비지역안에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울 소유하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압류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독촉기간내 납부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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