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 7월31일부터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법원의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신고를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돼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공휴일제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며 기간은 일주일정도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