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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주소이전 신고 시.군.구청서도 가능
  • 편집국
  • 등록 2007-10-13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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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소신고증엔 영문.한글이름 나란히 표기
 
앞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가 체류 장소를 옮길 경우 시·군·구청에서도 주소이전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했다. 또 외국국적 동포에 발부되는 거소신고증에 영문과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居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이제까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신고를 받았지만 오는 14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옮길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무소와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신고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일반 외국인의 경우 시·군·구청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군·구청에서도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해져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거소확인증에 한글과 영문이름이 함께 표기돼 재외동포들의 국내체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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