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포항시, 장애인시설 다소미집 정상화 추진한다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14-05-22 21:37:53
기사수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시장 상대로 제기한 ‘시설장 변경신고 수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fmtv 포항]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다소미집의 정상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다소미집은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에서 제출한 시설장 변경신고가 지난 2월말 시에 의해 수리된 이후 해임된 전 시설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신임 시설장의 출입이 봉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졌으나 최근 2건의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해임된 전 시설장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장 변경신고 수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4월 중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으며, 예티쉼터 대표이사와 신임 시설장이 전 시설장을 상대로 제출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4월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받아들여져 법원 집행관이 다소미집 현장을 방문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공시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대표들과 신임 시설장을 비롯한 법인·부모측이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 사무 인계인수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소미집은 보조금 9억8천만원과 예티쉼터 자부담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 7월에 개원했으며 지적, 자폐 등 29명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