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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모친과 말다툼 후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남성 구속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
위 기사들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폭행사건의 기사들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한해동안 현장에 출동한 상당수의 소방대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았다. 그중에서도 119구급대원들이 더욱 곤욕을 치렀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원 폭행방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폭행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필자 역시 119구급대원으로 현장활동 중 폭행을 당했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갔지만 흥분한 환자는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며 필자를 폭행했다. 당시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게 정말 속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필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이 아팠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대원 폭행방지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관계자 교육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직접수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사범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단순 주폭자로 인해 구급출동을 한 그 시간에 절실하게 119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일이다.
현재 119구급대원의 폭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방대원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지만 일부 의식이 성숙치 못한 시민들로 인해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치 않아야 하며 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나 우리가족이 119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대원에게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