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선거운동사무소 설치,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유권자를에게 모 후보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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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상주시장 선거 운동원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홍보원들에게 상주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상주시장 예비후보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