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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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수운관리사무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어업인과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30일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돼 있어 단속은 어업 허가자나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내 어로행위로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어구 및 전류·독극물을 이용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