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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 편집국
  • 등록 2007-10-10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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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07년도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많은 탐방객이 지리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부 탐방객들이 공원내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자연자원 보전차원에서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가을 단풍철은 2007. 10. 10 ~ 11. 20일 41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북부사무소는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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