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공사장과 절개지, 노후주택, 축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대책 추진...
|
[fmtv 상주] 상주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기간을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각종 공사장과 절개지, 노후주택, 축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3개반 10명의 전담 상황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9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지반침하, 균열상태, 도로변 절개지, 노후축대 등의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빙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내 집뿐 아니라 주변의 담장, 축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