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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의치․보철비 지원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2-13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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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보건소)에서는 관내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 117명에게 의치(틀니)보철비 2억 4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증(1~3급)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어르신이다

의치보철 시술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어르신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해 구강검진 후 군 보건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의치 보철 시술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창녕군보건소에서는 군민 구강 및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검진, 치주병 원인 및 예방법, 의치관리법 등 구강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구강보건실(055-5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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