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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서비스 이용하세요!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4-02-11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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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가 올해 1월14일부터 시행됐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인출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로 기존 납부고지서(OCR)의 경우 지역별 납부 가능 은행이 정해져 있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가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고 있다.

이외에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요금, 교통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8종) 등은 2015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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