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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도입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2-06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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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경상남도내 군부 두번째로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7일부터 13일까지 시험 가동 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대금에 대하여 체납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시 재정관리시스템의 지급대상 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실시간 자동 대조하여 체납이 없을 시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체납알림” 팝업창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체납 내역이 상세하게 조회되며, 채주에 대한 납부독려 및 내역이 기록되며, 체납 지출건은 사업담당자와 체납부서에서 징수 독려 및 자금배정이 통제된다. 군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 채주는 반드시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 세입담당에서는 체납확인시스템 운영을 총괄하여 시스템운영 통계 관리하며, 전 부서에서는 채주의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 등을 추진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시행으로 체납확인제 운영 업무 효율성과 지방세입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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