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13년「창녕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1월7일자로 관내 공원, 학교,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공원 36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35개소, 버스정류소 256개소이며,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 학교는 학교출입문 직선 50m이내, 버스정류소는 건물경계 10m이내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다
군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7월1일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4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100㎡이상(30평)이상도 금연구역으로 확대시행 되며, 위반 시 소유자는 최고 50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창녕이 되도록 군민 모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