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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880건 3억 8,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율의 일괄적 50% 인상과 무선국 등의 과세대상 면허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2억 4천만원 보다 63.1%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 무료전화(080-788-8080)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은 1992년 이후 개편 없이 동일 세율 체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50% 인상하였다.
김봉기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와 더불어 등록면허세는 순수한 구세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발전에 쓰여지는 만큼, 납기 내에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