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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13년 중앙현장조사 워크숍」에서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및 부(적)정 급여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복지재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합심해 복지급여 전반에 대한 권리구제와 적정 자격관리 및 적정급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와 서울이「2013년 복지급여 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남구청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복지수급자 관리에 대한 대구시의 각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기관표창 외에도 8명의 공무원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 매년 2회 실시하는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유공 5명, 기초생활보장업무 유공 1명, 우선돌봄차상위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공 1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핵심요원(Key person)활동 우수 1명
대구시는 2013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후 1,142가구를 권리구제 했으며 1,400가구에 대한 보호중지로 적정자격 및 급여를 유지해 2013. 11월 말 현재 54,506가구 97,137명을 보호하고 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나,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자격과 급여지급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구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기관표창을 받는 등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