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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전방위로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북구청은 올해 1, 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19,600명의 예금·보험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제한ㆍ신용 정보등록ㆍ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9,909명으로부터 30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주로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위 높은 체납세정리활동을 전개한다.
이에따라 부동산 등 이미 압류한 재산은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 당하고, 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강제인 도 하여 매각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정부 및 전국의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전 산 연계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채권 및 무채재산권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하여 환가 및 추심하며, 특히, 이번달 중순에는 3천만원이 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지방세 납부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북구청 윤현옥 세무2과장은 “지방세는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관계로 지역 연고성 등의 정서로 독립 과세기관인 국세보다 납부의 식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지금의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은 국세의 수준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의식이 따라오 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